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화력발전과 천연가스·폐기물 시설이 있는 지역의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 세금을 현실화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환경오염이나 어장 피해가 크지만, 현재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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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과세대상) 제2항 제2호 라목
변경 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과세 대상이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변경 후
폐기물 매립시설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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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폐기물 매립이나 제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분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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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거나, 소방·재난 예방 등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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