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천연가스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해 세금을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혐오시설 관련 재원 확보
천연가스 생산이나 폐기물 매립 시설이 있는 지역은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더 잘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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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포함됨
변경 후
원자력발전·폐기물매립시설·천연가스제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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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폐기물매립시설이나 천연가스제조시설에 대해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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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로부터 세금을 걷어 환경 보호나 안전 관리 사업에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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