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매립폐기물 시설 등 위험·혐오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혐오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은 심리적인 불안감, 분진·악취를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4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