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폐기물 소각 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세금을 해당 지역에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소각에 대한 세금 부과
발의 의원들은 현재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나 대기오염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세금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폐기물 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부과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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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함.
변경 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원자력발전·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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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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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에 피해를 주는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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