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소재 지역의 안전을 위해 관련 세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세 대상에 방사성폐기물 추가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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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변경 후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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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배분 비율은 이 날 이후에 부과되고 징수되는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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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화력발전소나 소방시설,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환경보호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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