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이 위치한 시·군에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되고 시·도에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됨으로써 재정력 격차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 필요 비용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8∼10km에서 20∼30km로 확대(2015.5월)되었으나,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소재지 및 비상계획구역이 있는 시·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주변 지역의 방재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함(안 제29조제1항제1호).
나.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해당 시·군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교부금 비율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5로 상향함(안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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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