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있는 지역에 관련 세금을 우선 배분하여 안전한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리 지원
원자력발전으로 생긴 방사성폐기물은 위험성이 높지만, 현재 이를 처리할 시설이 부족해 해당 지역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해당 지역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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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재원을 확보함
변경 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재원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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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부과·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 분부터 개정된 배분 방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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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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