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사성폐기물 관리로 인한 지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세금을 해당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시·군이 방사성폐기물 관리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떠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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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되는 내용
변경 후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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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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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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