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리 책임에 따른 세금 부과
발의 의원들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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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변경 전
현재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명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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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의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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