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세금을 해당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사용후핵연료 관련 세금의 배분 방식 변경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해당 지역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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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을 확보함
변경 후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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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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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 능력이 차이가 날 때,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시·군 사이에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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