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지자체의 안전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대상 추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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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과세대상)
변경 전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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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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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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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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