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해당 지역이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을 떠안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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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변경 전
기존에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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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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