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있는 지역의 재난 예방을 위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 대상 추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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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라.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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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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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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