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방사성폐기물을 보유한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대상 추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방사성폐기물'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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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제2항라목
변경 전
과세대상에 '방사성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과세대상에 '방사성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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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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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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