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방사성폐기물을 보유한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시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련 세금 규정 마련
발의 의원들은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시설 내에 임시로 저장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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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방사성폐기물(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정한다)의 경우 '과세기준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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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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