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련 세금 부과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원자력발전소 등 시설 내에 임시로 저장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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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아목
변경 전
현재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사성폐기물(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정한다)의 경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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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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