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있는 지역에 관련 세금을 우선 배분하여 안전한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리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지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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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금액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삼음
변경 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금액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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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분부터 새로운 배분 방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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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이 차이가 날 때, 이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시·도에서 시·군으로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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