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 재원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대상 추가
현재는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등 특정 시설에만 부과하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방사성폐기물'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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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폐기물매립시설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방사성폐기물을 과세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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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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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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