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을 해당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리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세금(지역자원시설세)이 해당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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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및 지방교육세 제외)를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도록 문구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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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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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능력이 차이가 날 때,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하기 위해 특정 시·군에 배분하는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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