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련 세금 규정 신설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시점을 '과세기준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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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을 '과세기준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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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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