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방사성폐기물 관리로 인한 지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세금의 납세 의무 시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리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고위험 방사성폐기물이 적절한 처리 시설로 이동하지 못하고 원전 내에 머무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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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변경 전
기존에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시기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명시하여, 해당 폐기물을 관리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을 '과세기준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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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와 같이 방사능이 높고 기간이 길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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