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있는 지역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세금을 해당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지원
발의 의원들은 원자력 발전소나 연구소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동안, 해당 지역이 부담하는 높은 안전관리 비용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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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변경 후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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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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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도로, 철도, 항만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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