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복지를 위해 '핵연료세'를 신설하고 그 일부를 해당 지역에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핵연료세 도입과 재원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핵연료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더 많은 환경적 피해(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인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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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변경 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핵연료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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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핵연료세의 배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제로 부과되고 징수되는 핵연료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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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 활동이 제3자나 환경에 의도치 않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예: 오염, 소음 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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