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지역에 세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포함
기존에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만 배분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 시설에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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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 항목
변경 후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에너지발전이 포함된 항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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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풍력이나 태양에너지발전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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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거나 소방, 재난 예방 등 안전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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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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