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풍력 및 태양에너지 발전 시설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과세 대상 추가
기존 원자력과 화력발전에만 해당하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을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까지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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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과세대상)
변경 전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과세 대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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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짜 이후 처음으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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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의 보호 및 개발, 소방 사무, 재난 예방 등 지역 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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