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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임.
그런데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이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로 하여금 풍력발전 생산량 및 태양에너지발전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42조, 143조, 144조 및 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