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풍력 및 태양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시기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대상 확대
최근 중요해진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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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변경 전
기존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풍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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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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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의 보호 및 개발, 소방 사무,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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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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