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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이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및 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1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