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부칙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에 시·도지사에게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풍력발전소·태양에너지발전시설이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도록 함(안 제29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이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제2조(시·군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풍력발전이나 태양에너지발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임.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을 “원자력발전·풍력발전·태양에너지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자력발전에”를 “원자력발전·풍력발전·태양에너지발전에”로,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를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또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이”로 한다.
참고사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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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