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팔면 생산비용의 10%(수도권 밖은 20%)를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생산·판매 단계에 세액공제 신설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전략산업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국내에서 쓴 생산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발의 의원들은 설비투자에 치우친 현행 지원만으로는 생산을 꾸준히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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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절의6 및 제100조의35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산업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면 국내 생산비용의 10%(수도권 밖 20%)를 공제하고, 5년 내 국내생산 요건을 못 지키면 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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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팔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새 공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새 세액공제를 다른 감면과 겹쳐 받거나 추계과세 때 받는 일은 제한돼요.
당해 연도에 다 못 받은 공제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00조의35는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경우부터, 제100조의36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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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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