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생산·판매량에 연동한 새로운 세액공제 신설
발의 의원들은 제조업 생산기지가 해외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비투자뿐 아니라 실제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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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국내생산세액공제)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에게 판매량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요. 생산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고, 2036년까지 한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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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세금을 깎아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요.
새 공제와 다른 공제를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정리해요.
소득을 추계로 계산할 때는 새 공제도 못 받게 돼요.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에도 새 공제가 포함돼요.
남은 공제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목록에 새 공제가 포함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규정은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2027년 이전에 이미 생산·판매한 물량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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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생산세액공제
설비 투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실제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한 양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새로운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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