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내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품목을 실제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새로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부품,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전기차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 판매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수도권 밖에서 생산하면 공제액을 150%로 늘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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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036년까지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요. 수도권 밖 생산 시 공제액을 150%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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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국내생산을 지원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새로 생겨요.
기존에 받던 투자세액공제를 새 제도로 바꿀 수 있는 특례가 생겨요.
세액공제 운영을 위한 자료 확보와 비밀유지 규정이 새로 생겨요.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다른 감면 규정과 어떻게 함께 적용할지 정리해요.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판매하는 경우부터, 취소신청 특례는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자료 요청·비공개 규정은 시행 이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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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기존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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