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내에서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팔 때 세금을 깎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만들고, 비수도권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시설투자 중심의 지원과 별도로, 국내에서 실제 생산해 판매한 양에 맞춰 소득세·법인세를 깎아 줘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제조업 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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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변경 전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이에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해요.
변경 후
제29조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조문으로 바뀌어요.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면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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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공제율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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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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