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내에서 만들어 파는 전략 품목에 세금을 깎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백신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3개 분야 추가
적격품목 분야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에 더해 저탄소철강, 전기자동차, 백신까지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 분야가 경제안보·보건안보 면에서 중요한데 대상에서 빠지거나 불명확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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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이에요.
변경 후
'국내생산세액공제' 조문으로 바뀌어요.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격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면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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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9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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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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