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로봇 부품·전기자동차 같은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팔면 세금을 깎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만들고, 공제 한도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모두 갖춰 적격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면, 판매량에 정해진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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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이 있었어요(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 대상).
변경 후
제29조가 '국내생산세액공제'로 바뀌어 적격품목 생산·판매 요건과 공제 방식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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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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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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