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 확대
적격품목 분야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6개에서 저탄소철강, 전기자동차, 지속가능항공유, 백신까지 포함한 10개 분야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변경 전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 대상)
변경 후
국내생산세액공제 조문으로 바뀌어요. 공제 요건, 적격품목, 공제액, 한도, 신청·자료 보관, 대통령령 위임을 담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