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태양광·풍력·이차전지·전기차·반도체 등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만들어 팔면, 판매량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생산·판매량에 연결한 새 세액공제
지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에 집중돼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자동차처럼 고용 중심으로 생산하는 산업은 이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국내 생산·판매 자체를 지원하는 공제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 및 제10절의6
변경 전
국내 생산·판매에 연결된 세액공제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격품목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새 공제를 받을 때 다른 감면과 겹치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정리해요.
공제를 받을 때 장부 처리와 남은 공제액의 이월 방식도 달라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공제는 시행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격품목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구분경리는 시행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