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방사성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안전 관리 재원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대상 추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같은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자원'의 범위에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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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과세대상) 제1항
변경 전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
변경 후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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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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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 지역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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