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사성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대상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 시설 중,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는 경우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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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제2항라목
변경 전
과세대상에 방사성폐기물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방사성폐기물을 과세대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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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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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나 지역 개발, 소방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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