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용후핵연료 관리 재원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지자체가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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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과세대상) 제2항 제2호 라목
변경 전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변경 후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사용후핵연료"라 한다)을 과세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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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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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거나 관련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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