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발전소 인근 지역과 자치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현재는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되던 일부 세금을 자치구에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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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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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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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 보호 및 시설 설치를 위해 징수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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