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1-31 발의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는 해당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또한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16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