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 자치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비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자치구 배분 규정 신설
현재 시·군과 달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배분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를 새롭게 마련하여 시·군과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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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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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배분 규정은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부과되고 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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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화력·원자력 발전이나 폐기물 처리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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