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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시·군 및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일부를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군과 달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배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화력·원자력 발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해당 시·군에 대하여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치구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배분비율도 현행보다 상향하여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도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함으로써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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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