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전소 소재지인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구 포함 배분
현재는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배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에도 해당 금액을 배분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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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입재원 배분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부과·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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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화력·원자력 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주변 지역의 환경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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