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는 지자체의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 위험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중, 기존에 관련 세금을 받지 못하는 곳에 지원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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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9조의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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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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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세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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