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저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1호)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