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천연가스 및 폐기물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과세 대상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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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을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때)'과 '천연가스제조시설(천연가스를 제조하는 때)'을 추가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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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운영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자체가 환경 보호나 안전 관리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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