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화력발전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화력발전 세액 인상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등 화력발전에 따른 피해를 고려하여, 현재 발전량(kWh)당 0.3원인 표준세율을 1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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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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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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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수질 개선, 수자원 보호, 화력·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방지 등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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