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탄력적인 세율 적용권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화력발전 세액 인상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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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화력발전에 대해 킬로와트시(kWh)당 0.7원(액화천연가스 사용 시 0.6원)을 부과하던 규정이에요.
변경 후
화력발전에 대해 킬로와트시(kWh)당 2원을 부과하도록 세율을 높이고, 액화천연가스 관련 단서 조항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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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화력발전 세액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생산되는 전력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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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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